자치단체장이 공무원들에게 명절 복돈을 돌리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 다음날 군청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 190명에게 현금 5천 원씩
모두 95만 원을 복돈 명목으로 준
안병호 함평군수의 행위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냈습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해 수사 의뢰과 고발 등은 하지 않고, 안 군수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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