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

작성 : 2013-04-16 00:00:00

전라남도가 장애인 등 교통 약자가

대중교통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제정합니다.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저상버스 도입과 특별교통 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현재 41대의

저상버스를 2016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30%인 200여대로 늘리고 장애인 콜택시도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수준인 158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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