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팬클럽 행사에서 사회를 보며 지지발언을 한 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1월 18일 안철수 당시 대선 예비후보의 팬클럽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발언을 한
51살 나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천2백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행사가 생중계돼
선거운동 효과가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파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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