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상품권 깡 의혹 등으로 기소된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박광태 전 광주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에 추징금 4천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법인카드로 20억 원 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들인 뒤 이를 현금화 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 모 씨 등 광주시청 전 비서실장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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