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 벽보와 공보물 훼손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8일 오후 광주 북구 일곡동 아파트 외벽에 부착된 후보자 사진이 훼손되는 등 지금까지 모두 49건의 선거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벽보 훼손 범죄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선거 관련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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