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벽보를 훼손하거나 사전투표지를 촬영한 시민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밤 10시쯤 광주 광산구 도로변에 게시된 선거 벽보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로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지난 4일 광주 남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투표지를 촬영해 5백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한 B씨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할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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