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동안 명절에 버스전용 차로 통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만 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명절 동안 적발된 버스전용 차로 위반은 모두 1만 4,350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9억 1,562만 원, 벌점은 13만 1,970점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추석 명절로 좁혀보면 모두 9,294건의 버스전용 차로 위반의 적발됐고, 과태료는 6억 3,628만 원, 벌점은 7만 1,430점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얌체 운전인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벌점 30점의 아주 큰 위반행위"라며 "자칫 면허정지가 되어 즐거운 귀성길을 망칠 수 있어, 귀성객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얌체운전 #명절 #버스전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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