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환자에게 조영제를 투여하면서 특수한 위험성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의사와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2020년 5월 CT 검사 후 쇼크 상태에 빠져 사망한 A씨의 유족이 B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천 499만 원 지급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조영제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중증 신부전 환자로 CT 조영제 과민반응이 A씨 사망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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