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환경단체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생존을 고려해 특별법을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4개 단체는 19일 성명을 내고 "최근 발표된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개발 속도전에 매몰되어 있다"면서 "광주와 전남을 투기와 난개발의 각축장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자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특별법안 제212조와 제213조는 환경영향평가 및 자연경관영향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이 아닌 특별시장에게 부여하고 있다"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스스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246조에 명시된 '그린벨트 300만㎡ 미만 직접 해제권'은 난개발의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며 "자의적 해석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총량제는 무력화되고 남용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역 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통합 대의에는 적극 찬성한다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의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생태 공동체'의 탄생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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