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합니다.
진도군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장 등 신고 의무자를 비롯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공무원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 원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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