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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동생 수술비 급해"...주점서 만난 '썸남' 울린 30대 여성, 징역 6개월
    이성적인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30대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11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씨에게 편취 금액 전액인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주점에서 만나 이성적인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신뢰가 쌓이자 A씨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여동생이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한다", "교통사고 렌트비가 부족하다", "아파트 관리비가 밀렸다"는 등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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