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 체포되면서 향후 수사 절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서 체포에 이르기까지 이상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지만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로 맞섰고, 두 번의 시도 끝에 탄핵안마저 통과시켰습니다.
▶ 싱크 : 우원식 국회의장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후 검찰과 경찰이 경쟁하듯 압수수색과 관련자 체포에 나서면서 계엄 수사에 속도가 붙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격렬한 저지로 무산되면서 수사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 싱크 : 윤갑근 변호사/대통령 변호인단
- "법상 명백히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인 것이고,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습니다.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경찰 천여 명을 동원한 2차 집행 끝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공수처의 향후 수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입증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고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또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인데 법조계에서는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송창운 변호사 / 민변 광주전남부지부장
-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높다고 봐서 아마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며 계엄 수사의 9부 능선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 수사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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