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원청 무죄.."봐주기 판결"

작성 : 2025-01-20 21:19:38
【 앵커멘트 】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년 만에 내려졌습니다. 현장 책임자 등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은 무죄를 받아 꼬리 자르기식 판결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축 아파트 16개 층 붕괴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공법을 무단 변경하고, 3개 층에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책임자 17명과 법인 3곳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8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5명에게 최대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감리를 비롯한 원하청 직원 6명에게는 과실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대산업개발 대표와 건설본부장, 타설 하청업체 대표 등 경영진 3명과 현대산업개발 직원 3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싱크 : 권순호 전 현대산업개발 대표
- "무죄 선고받으셨는데 입장 있으세요 /없습니다."

재판부는 경영진에게 공사장 시공과 안전 관리에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참사가 발생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노동계는 안전에 최종 책임이 있는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을 봐준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준상 /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장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으로) 최대한 중형을 선고를 했어야 되는데, 사용자들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현장의 관리자들만 법적 처벌을 받는 게 반복되니까 이 사건들(대형 참사)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해 왔던 거잖아요."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신대희
- "원청의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처벌도 미약한 것이 건설업계 참사를 반복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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