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尹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작성 : 2025-01-31 16:37:56 수정 : 2025-01-31 16:41:01
▲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에 배당됐습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배당했습니다.

형사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26일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재판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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