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광주 학동 참사 현장의 철거 공사를 따낸 건설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지역 지장물 철거 공사를 수주한 대가로 조합 임원이 요구한 2억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재개발사업 공사 수주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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