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타기 의혹' 김호중, 2심서 "술 타기였다면 독한 양주 마셨을 것"

작성 : 2025-02-12 14:02:44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음주 측정을 피하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심리로 1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호중 씨의 변호인은 김 씨의 행적이 전형적인 술 타기 수법과 차이가 있다며 술 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술 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술 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나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때 적용됩니다.

변호인은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일행이 많았고, 장소를 옮기며 주문했던 주류 총량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김호중이 마신 술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CCTV에 대해서는 "김호중은 한쪽 발목에 상당한 기형이 있어서 걷는 데 장애가 있다"며 "평소 걸음걸이도 정상인과 다른데, 남들 보기에 비틀거린 것처럼 보인 게 음주 때문이라는 건 잘못된 단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가 음주운전 후 매니저 장 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밤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습니다.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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