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벌금형' 경찰 민간위원..처벌 숨기고 활동

작성 : 2025-03-05 23:18:58
▲ 광주 서부경찰서 [연합뉴스]


경찰 민간위원이 성추행 사실을 숨기고 활동을 지속하다 뒤늦게 사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부경찰서 소속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민간위원 5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4일 해촉됐습니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횡단보도와 신호등 등 교통 시설물 설치를 심의하는 기구로, 통상 10~20명으로 구성됩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구 마륵동 한 음식점에서 여성 업주에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고, 지난 1월 20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한 달간 위원직을 유지해 왔고, 피해 업주의 민원 제기로 문제가 불거지자 해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비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관 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 사실 알 수 없었다"면서 "범죄 경력 조회와 같은 규정도 없어 확인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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