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기각'

작성 : 2025-03-13 11:04:57 수정 : 2025-03-13 11:26:48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13일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이 지검장 등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재는 탄핵 기각 이유에 대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부실 수사' 등의 사유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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