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밀어 다치게 한 요양보호사 '벌금형'

작성 : 2025-03-16 08:01:32 수정 : 2025-03-16 08:30:18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연합뉴스]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80대 노인을 밀어 다치게 한 요양보호사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1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68세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28일 오후 2시 35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시설에서 80대 B씨를 오른팔과 몸으로 여성생활실 밖으로 밀어 넘어뜨려 전치 6주의 대퇴골 경부 부분 골절상을 입힌 혐의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출입문을 가로막았을 뿐이며, 피해자가 여성 생활실에 들어가 이를 제지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고 최근 피해자가 사망해 여명 단축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넘어지는 상황을 뒤늦게 인식하고는 잡으려고 시도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재판 이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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