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27%..훔친 트럭 몰다 '쾅'

작성 : 2025-03-23 07:33:53
▲울산지법[연합뉴스]
술에 취해 훔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2단독은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울산 동구의 한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1t 트럭을 훔쳐 무면허·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에서 훔친 트럭을 무면허로 5시간가량 운전하다 인도 위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들 안에 있던 금품을 훔쳤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현재까지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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