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군과 해당 농장의 가축 이동을 금지하고 영암 소재 한우는 도축을 위한 출하만 허용하며, 가축시장 출하와 농장 간 거래를 이달 말까지 금지할 예정입니다.
또 영암 전체 우제류 축산차량은 지역 지정제를 도입해 해당 지역만 이동하도록 하고 전남지역 전체 축산농가 출입 차량은 반드시 거점 소독시설을 거친 뒤 소독 필증을 발급받아 농장에 출입해야만 합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영암 12건, 무안 1건 등 13건의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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