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7개월 전처 흉기살해한 40대, 항소심서 "관대한 처벌" 선처 요구

작성 : 2025-03-26 16: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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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의 전처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찰은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44살 A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고 그 수법도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했는데도 뒤틀린 집착으로 자기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후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번 범행이 용서받지 못할 일임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나이가 40대 중반임을 고려해 원심에서 선고한 형만으로도 영구적인 사회 격리 효과가 있는 점을 살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A씨 또한 최후 진술에서 "범행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고 자책감도 막심하다"며 "유족에게 평생 참회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A씨는 옆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B씨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로 태아를 구조했지만, 신생아도 태어난 지 17일 만에 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인면수심의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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