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8일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함께 신청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한 영장은 반려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에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엔 검찰이 법리 해석 차이를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냈습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특수주거침입ㆍ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를 받습니다.
전 목사는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내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전 목사와 신 대표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폭력 행위 선동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 등을 내란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개입 여부를 수사했으나 구속영장 신청 시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그간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심리학 용어를 영장에 삽입해 전 목사를 현장 조정자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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