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간부 공무원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기소

작성 : 2026-01-09 21:17:36
검찰이 전임 광주시교육청 간부급 공무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최근 지난 2022년 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직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정선 교육감이 자신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원의 비위 혐의를 포착해 함께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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