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의 한 병원에서 약사 대신 간호사가 약을 조제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초 여수시는 약사법 위반 외에도 당직의사 부재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자체 종결 처리했는데, 경찰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동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초 약사법과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다수 제기된 여수의 한 병원입니다.
실제 이 병원이 불법으로 약을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는 본격화됐습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송치 여부) 아직 안 했어요. 결과 보고(수사결과보고서) 하고 이렇게 해야지..."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3명.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 입원 환자 8명에게 의약품 100㎎ 등을 조제한 혐의입니다.
약사법 제23조에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스탠딩 : 김동수
- "경찰이 해당 병원에 제기된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됩니다."
약사법 위반 이외에도 의료법 위반 의혹만 모두 4건.
야간 당직 의사 부재와 수술실 CCTV 설치,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혹에 대해 행정기관 조사가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이 직접 맡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편, KBC 보도 이후 여수시는 관련 의혹에 대해 관내 병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재발 방치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C 김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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