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을 비관해 아내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6월 1일 진도군 진도항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에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2년 이상 조울증을 앓아온 배우자를 간병하는 등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렸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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