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나주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사장실 등의 집기가 압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유통공사의 허술한 대금 지급으로 14억 원의 피해를 본 농산물 수출입업체가 가압류 소송에 승소해 강제 법집행에 나선 것입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실 앞에서 직원들과 법원 집행관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현장 싱크>
얼마 뒤 사장실과 부사장실, 감사실 등 임원실 집기와 비품에 5백 개의 압류딱지가 붙습니다.
지난 2014년 중국에서 콩을 수입하려던 수출입업체는 중국업체로부터 선수금 115만 달러를 받지 못해 가압류 소송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유통공사가 중국업체에 대금을 지급해 버렸습니다.
수출입업체는 유통공사의 불법 지급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에 나서 지난 2월 유통공사가 14억 원을 업체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유통공사가 이를 거절하면서 채권 추심 소송이 진행됐고, 최근 업체가 승소하면서 법원이 강제집행에 나선 것입니다.
업체는 유통공사가 가압류 소송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업체에 대금을 지급했다며 유통공사 전임 사장과 중국업체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양수 / 농산물 수출입업체
- "김재수 장관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시절에 중국업체와 무슨 관계였기 때문에 가압류 판결에 반하는 지급을 했는지 (해명)요청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 대금 지급은 은행이 당사자고 자기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며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윤용 / 농수산유통공사 재무관리처장
- "신용거래를 통해 국영무역이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순간 대금 지급 관계는 은행으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공사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공공기관 임원실에 법원 딱지가 붙는 초유의 사태에도 아랑곳없이 유통공사는 14억 5천만 원의 공탁금을 걸고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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