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얼마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인 aT가 수입대금을 잘못 지급해 사장실 집기를 압류 당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하지만, aT는 피해업체에 줘야할 수입대금을 법원에 공탁금으로 걸고 항소를 택했습니다.
농수산식품산업 육성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 몽니를 부리며 오히려 국내 업체를 부도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달 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는 농산물 수입대금의 허술한 지급처리로 사장실 등의 집기를 강제 압류 당했습니다.
aT의 잘못을 인정해 업체에 피해 대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T는 이번에도 수입대금 14억원을 피해업체에 주는 대신 14억 5천만원을 공탁금으로 걸고 항소했습니다.
▶ 싱크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
- "항소해서 다툰 후에, 우리가 돈을 안 주겠다는 것 아닙니다, 공탁을 걸어놨습니다. 이기시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난 2월 법원의 지급 판결에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강제 집행결정을 받자 공탁금을 건 겁니다.
▶ 싱크 : aT 거래은행 관계자
- "그때(10월28일 계좌 압류 당시)는 있었죠. 그날 공탁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빼가지고 aT에서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aT가 그동안 피해업체에 대금 지급을 못하도록 은행을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싱크 : 이양수/피해 수입업체 대표
- "서로간에 비밀스러운 관계가 있든지, 이익이 많이 보장됐든지 하는 특별한 관계 때문에, 추심 소송을 당하더라도 일단은 돈을 안 집행하고 버틴다"
항소심 판결까지 또다시 2-3년을 기다려야하는 업체는 당장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공기업인 aT가 국내 농수산물 수출입 업체들을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도로 내몰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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