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허용치 3배 초과, 기아차 스포티지 리콜

작성 : 2017-07-19 16:12:48
미세먼지 허용 기준을 초과한 기아차의 일부 경유차량이 리콜됩니다.

환경부는 2012년 7월에서 2015년 8월에 제작된 기아차 스포티지 2.0 디젤 13만 8천 748대를 배출가스 부품 결함 개선을 위해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차량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허용 기준치의 3.6배에 달하는 미세먼지를 내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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