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작성 : 2012-06-04 00:00:00

광주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6월 한 달 동안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구청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말 현:재


광주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05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9%에 달합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