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남지부 간부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남지부장 홍 모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내고, 전교조 대구지부장 임 모씨 등 다른 7명에게는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씨 등은 지난 2009년 6월 2차례에 걸쳐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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