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서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마련한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면세유 공급대상인 1톤 이하의 농업용
화물차와 2~4톤짜리 농업용 로더를
소유한 농업인은 매년 보유현황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농가의 보유 여부와
사용현황을 연 2회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면세유 부정유출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면세유를 빼돌리다 적발된 판매업자는
석유판매자격이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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