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직 동장 투신 사건을 부른 광주 동구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핵심 물증인 불법 자금을 놓고 증언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주선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동북아위원회 사무국장 53살 박모 씨는
지난 1, 2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위원회
사무실 인근 차량 안에서 박 의원의 보좌관 46살 이모 씨로부터 5천9백만 원을 전달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줬다고 지목한 이씨는 박씨를 만난 적도 없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사무실 인근 차량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물증인 불법 선거 자금 출처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두 사람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허위 진술에 대해서는 법원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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