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사와 행정실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학교장 자율로 결정하자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안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조례 공동발의자가 기권표를 던지는 등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 도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렸다는 지적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일선 학교 교사들의 퇴근 시간은 오후 5시.
하지만 행정실 직원들은 한 시간이 늦은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c.g.)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느냐
않느냐를 달리 적용하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 때문입니다.
이 조례가 불합리하다는 교육청 직원들
요구로 도의원 13명이 학교장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 소속 9명의 의원 가운데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을 거치면서
공동발의자 중 2명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전화인터뷰-전남도의원(기권표 행사)/발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내 이름을 (발의자로) 올리는데...
해당 의원이 관련 조례에 대한 책임있는
고민이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13명의 공동발의자도 상당수가 이름만 올렸을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부결은 도의원 자신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셈이어서 의회
안팎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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