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광주 제 2순환도로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이보류됐습니다.
부담을 줄이려는 광주시와 돈을 더 받아내려는 민간사업자간의 갈등이 행정 심판
대상에 올라 있는데 사안이 워낙 중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효성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는
광주시와 민간사업자의 제2 순환도로 분쟁에 대한 심판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심리결과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서면심의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의견을
직접 듣고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9명 위원들이 제2 순환도로 안건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심리는 2~3주 뒤에나 열릴 전망입니다.
전화인터뷰 문평섭 광주시 도로과장
"위원 9명이 참석하고, 당사자나 대리인을
참석시켜 직접 심판장에 나와서 변론과 반박 후에 심리결정
이처럼 서면에서 당사자가 직접 진술로
바꾼 것은 이번 결정이 서울과 대구 등
다른 지자체 민자사업까지 큰 파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전국 지자체의 대규모 민자사업들도
잘못된 ‘최소운영수입 보장’으로
천문학적인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이번
광주 제2순환도로 행정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2순환도로
민간 사업자가 협의 없이 자본구조를
변경해 시의 부담이 늘고 있다며
원상회복을 명령했지만, 민간업자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KBC 김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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