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지원조례 제정

작성 : 2012-06-21 00:00:00
경제적 부:담과 고령, 전수생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 무형문화 보:유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광주시:의회 정병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무형문화 보:유자는
공연과 전:시 행사,전수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고,
나이가 많아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명예 보:유자'로 예우됩니다.

현:재 광주시 지정 무형문화재는
남도소리를 비롯한 예:능장 9명과
악기장 같은 기:능장 9명 등
모두 18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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