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건축 허가 취소 소송' 항소 제기

작성 : 2012-06-21 00:00:00

광주 매곡동 대형마트의 건축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이마트측이 항소했습니다.



주식회사 이마트는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건축허가가 건축주의 사실
은폐나 기타 허위의 방법에 의해 이뤄졌다고 봐야한다며

내린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8월 북구청이 광주시의

감사 결과에 따라 매곡동 부지의 마트 건축 허가를 취소하자 10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