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서류 조작해 중국 동포에게 비자 부정 발급

작성 : 2012-06-26 00:00:00

자격이 안 되는 중국동포들에게 무기한


국내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만들어 준


브로커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의 범행 뒤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초 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 동포 50살 홍 모 씨.





홍 씨는 지난 1년 동안 나주의 배 농가에서 일했다며 무기한 국내 체류가 가능한


F4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홍 씨는 이 농장에서 일한 기간이 며칠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비자 발급이 가능했을까?





여행사 대표 47살 김 모 씨와 브로커 50살 박 모 씨 등은 F4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며 전단지 등을

돌리며 중국 동포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홍 씨 등 10명에게 3백만 원씩을


받고 농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스탠드업-이계혁


여행사 대표 김 씨는 중국 동포들의 통장에 농장주들의 이름으로 매달 돈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일을 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김 모 씨는 김 씨에게 21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건네주고 3천9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방문취업 비자인 H2 비자는 시효가 4년 10개월에 불과하지만 F4 비자는 무기한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F4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이나 1년 이상 업체 근무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인터뷰-이경현/광주경찰청 외사계





경찰은 여행사 대표 김 씨와 브로커 이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출입국사무소 공무원


박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중국 동포 8명을 수배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