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대교 국비 관리 법률개정안 발의

작성 : 2012-06-29 00:00:00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 대:교의 유지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다시 발의 됐습니다.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은

국가가 이순신대교의 유지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산:업 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 1월, 백 억 여원에 달하는

이순신 대:교의 유지 관리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8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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