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을 틀어둔 채 문을 열어두고
영업하는 상가에 이달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가정보다 싼 가격으로 전기를
쓰고있는 상가의 전력 낭비를 막자는
취지인데요.
제도에 공감하는 상인들은 거의 없고
공무원들 조차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한 시 광주 충장로 거리.
곳곳에 문을 열어둔 상가들이 눈에 띕니다.
상가 안쪽에서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옵니다.
<영상+CG>
이달부터 이처럼 냉방기를 틀고 문을 열어둔 채 영업을 하면 첫 적발에는 경고장이 발부되고 다음 적발부터는 5십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문을 닫고 장사 하기는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충장로 상인 / "안맞죠 시내에서 장사하면 문을 열어놓고 해야 손님이 좀 들어오는데..."
단속원이 거리에 나타나자 상인들의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스탠드업-이형길
단속원이 들이닥치자 일부 상인들은 급하게 문을 닫거나 에어컨을 끄는 등 단속을 피하는 데 급급합니다.//
한 상가가 적발됐지만 상인들의 항의에
단속반원은 경고장 발부도 없이 구두 안내만 남기고 물러납니다.
싱크-(에어컨 가동 중에 문 열고 영업하시면 안됩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CG
오늘 하루 광주에서 공무원 35명이 단속에 나섰지만 벌금을 부과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실효성 없는 제도와 단속에 에너지 절약이라는 구호는 온데간데없고 상인들의 불만만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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