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농업보호구역에 불법 골프연습장

작성 : 2012-07-03 00:00:00

100년만에 찾아온 가뭄으로
영농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보호구역인 저수지에
불법 골프연습장이
들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불법까지 저질러 가며
가뭄에 신음하고 있는 농민들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물이 빠진
농업용 저수지에 골프공이 가득합니다.

한쪽에선
저수지를 향해 공을 날리고
다른 한쪽에선
물에 뜬 공을 치우는 일이 한창입니다.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저수지에
100타석 규모의 수상 골프연습장이
세워져 올 초부터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싱크-A수상 골프연습장/
"문제가 생길걸 알았다면 이렇게 투자를
안했죠. 위험한 일을 하겠습니까
사업주 입장에서..."
B"(농어촌공사에서)승인이 된다고 했으니까?
A"그렇죠."

불법사용을 승인한 주체는
저수지 관리를 맡고 있는 농어촌공사.

스탠드업-박승현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0년 1월,
저수지 사용을 승인하고
골프연습장측과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오는 2014년까지 해마다,
임대료 1,200만원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국고지원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농민 지원을 위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저수지 사용을 승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싱크-농어촌공사 관계자/"국가보조금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목적외로 순수하게 급수하는 기능이 아니고 목적외로 사용.승인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사업 명목으로 공공 기관이 불법을
저지르면 가뭄에 신음하는 농민들을
주저앉게 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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