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 활용촉진 특별법 재개정 요구

작성 : 2012-07-05 00:00:00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폐:교 재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재:개정 등을 교:과부에 건:의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협의회를 갖고 시:도 교:육청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폐:교 활용 촉진 특별법의 재:개정과
섬 등 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이
인사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행정 절차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자치 향:상을 위해
교:육감 비:서실장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하는 등 모두 6건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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