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노조 간부를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11 총선때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후보 2명에게
조합비 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플랜트건설노조위원장 윤모씨와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장 마모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대해 민주노총은
합법적인 의결절차를 통해 진행한
선거지원을 검찰이 불법으로
몰아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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