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하거나 늦게 신고한 132명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유:형 별로는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늑장 신고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계:약서 작성으로 실 거:래가를 낮춘 거:짓 신고도 30건에 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들에게 과:태료 3억원을 부:과하고,
양:도 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관할 세:무서에 요청했습니다.
랭킹뉴스
2026-01-17 09:47
"명문대·자산가라더니" 사기결혼 4억 뜯고 "부부면 처벌 안 돼" 결말은?
2026-01-17 08:45
한밤중 광주 아파트서 화재...주민 50여 명 대피 소동
2026-01-16 23:07
'횡단보도 줄지어' 도심 멧돼지 떼 출몰…2마리 아직 못 찾았다
2026-01-16 23:05
'보험 해지 다툼 끝 흉기'…보안요원 찌른 50대 구속
2026-01-16 21:59
"엘리베이터? 사다리차?"…경찰, '김병기 금고' 사흘째 추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