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건물주 불구속 입건

작성 : 2012-09-10 00:00:00
성매매업소에 건물을 입대해 준
건물주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안마시술소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3백만원을 받고
임대해 준 혐의로
건물주 62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 38살 김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를
알선해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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