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에 건물을 입대해 준
건물주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안마시술소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3백만원을 받고
임대해 준 혐의로
건물주 62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 38살 김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를
알선해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랭킹뉴스
2026-01-18 14:06
'여성 군의원 강제추행 혐의' 경남 하동군수 검찰 송치
2026-01-18 14:04
美 11살 소년, 아빠 총으로 쏴 살해..."생일인데 자라고 해"
2026-01-18 10:40
입사 2주만에 회삿돈 횡령 '간 큰 직장인'…결국 징역형
2026-01-18 10:25
"손목 끈으로 묶고 돈 털어갔다" 강도 신고한 아내, 알고 보니 자작극
2026-01-18 08:22
전 여친, 친구와 사귄다 의심해 폭행·말리는 친구 살해 시도 20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