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3천여 차례 침:범해 고:발 당한 시내버스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시, 구청과 도로
교통공단, 운수업체 담당자 등을 불러
현장을 점검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문제가 되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했다며 과태료 처분 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한 제보자가 경찰에 시내버스 중앙선 침범 사례 3천3백여 건을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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