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재심대상 절반이 무죄

작성 : 2012-10-12 00:00:00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심 대상자 가운데 절반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부는 지난 10일 5.18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했다 수감됐던
고 박래풍, 손효근, 서형진 씨에 대해
32년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18 구속부상자회는 이번 판결로 지난 1995년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제정 이후 민주화운동 피해자 600여명 가운데 300여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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