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고 1인 시위를
벌인 교사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근무시간에 1인 시위를 벌인 뒤 감봉 처분을 받은 51살 고 모 교사가
전라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고씨는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시험 당일 시험감독을 거부하고
학교 앞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는 패소, 항소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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