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양민학살 국가 배상 판결

작성 : 2012-10-30 00:00:00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희생당한
함평군 일대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는
지난 1950년 육군 제11사단 예하부대 소속 군인들로부터 집단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 74살 윤 모씨 등 173명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민간인 학살 사건은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함평군 일대 주민 249명이 빨치산 협력자라는 누명으로 집단 사살됐다고 밝히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