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승용차 불법개조 업자들 적발

작성 : 2012-11-11 00:00:00

불법으로 화물차나 승용차를 개조한

업자들이 대규모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한 혐의로 49살 A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 36명은 일반 화물차량을

활어수송 차량으로 개조해

최대 5년 동안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5명은 휘발유용 고급 승용차를

LPG 차량으로 불법 구조변경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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